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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친족상도례

[장례 절차] ④ 장례 후에 처리할 일, 사망 이후 행정 처리

by 호기심 스마일 202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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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를 마치고 나면 유가족은 다양한 행정적, 법적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법적인 책임과 재산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사망 신고부터 재산 상속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절차를 놓치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례 후 유가족이 처리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망-이후-행정-장례절차
사망 이후 처리해야할 일

1. 사망 신고

사망 신고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사망 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는 동거하는 친족이지만,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나 동거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간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 의무자 : 동거하는 친족 (동거하지 않는 친족 및 동거자도 신고 가능)
  • 필요 서류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
  • 신고처 :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구청이나 동사무소

2.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사망자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려면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해 예금, 대출, 신용카드, 보험 등 다양한 금융 내역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며, 신청 후 각 금융기관에서 조회 결과를 상속인에게 통보합니다.

  • 조회 대상 : 사망자 명의의 예금, 대출, 보험계약, 신용카드 유무 등
  • 구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 처리 기간 : 5~15일
  • 신청처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 없이 1322)

3.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 금지

사망 후에는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전에 작성된 위임장이 있더라도 사망 후에는 효력이 상실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관련법 : 형법 제239조, 제240조
  • 처벌 내용 : 3년 이하의 징역 (미수범도 포함)

4.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청구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사망 시 장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제비는 80만 원까지 지원되며, 해당 동사무소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 장제비 지불 영수증, 화장증명서
  • 신청처 : 해당 동사무소

5. 재산 상속 절차

사망자의 재산 상속을 위해서는 법정상속이나 협의분할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등기 신청은 기한 제한이 없으나, 상속인 전원이 신청해야 합니다.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인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 상속 재산 관련 :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 등기부 등본
  • 피상속인 관련 :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말소자)
  • 상속인 관련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신청처 : 상속 재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6. 상속세 및 세금 신고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지연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이 10억 원 이상(배우자 있을 경우), 또는 5억 원 이상(배우자 없을 경우)일 때 상속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신고 대상 : 상속 재산
  • 신고 기간 : 6개월 이내
  • 신고처 :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세무서

7. 상속 포기

사망자의 부채가 많을 경우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사망일 또는 상속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이어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구비 서류 :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피상속인 제적등본
  • 신청처 :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법원

8. 자동차 이전 등록

사망자의 자동차를 상속받거나 처분하려면 3개월 이내에 자동차 이전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 사망자 제적등본, 자동차등록증, 상속포기각서(필요 시)
  • 신청처 : 상속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차량등록 관련 부서

9. 유족연금 신청

사망자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유족은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유족의 지급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정해집니다.

  • 구비 서류 : 사망진단서, 유족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 신청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번 없이 1355)

1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금융 거래 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 관련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 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 신청 방법 : 정부24(www.gov.kr) 접속 후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신청 마무리

상속-서비스-원스톱-정부24
상속 한번에 조회하기


장례 후에도 유가족이 처리해야 할 행정적, 법적 절차가 많습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속 절차와 세금 신고, 금융 조회 등은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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