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친척 호칭 정리3

[친족 관계] ③ 법적 범위, 친족의 종류(호칭표) │ 어디까지 친척이라고 할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친척'이라는 단어는 정확히 어디까지를 포함하는 걸까요? 가족 모임이나 명절 때마다 헷갈리는 친족 관계의 범위와 호칭, 그리고 그 법적 정의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친족 관계의 법적 범위'와 '친족의 종류'를 중심으로, 어디까지가 친척으로 인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친족 관계의 법적 범위친족이라는 말은 결혼이나 혈연, 즉 피로 이어진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해요. 쉽게 말해, 가족과 같은 개념이에요. 친족 관계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이어지는 관계를 말하는데, 이 관계는 사회나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배우자, 혈족, 인척을 모두 친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법적으로 친족이 되는 범위는 8촌, 4촌, 배우자까지입니다. 사실.. 2024. 8. 9.
[친족관계] ② 친척 호칭 정리, 시댁 호칭, 처가 호칭 어떻게 불러야할까?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으로 향합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친척들이 한 자리에 모여 웃음과 이야기가 끊이지 않죠. 하지만 그 와중에 친척 호칭이 헷갈려 당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셨을 겁니다. 큰어머니인지 작은어머니인지, 당숙인지 당숙부인지 헷갈릴 때마다 머리가 복잡해지곤 하죠. 이번 글에서는 가족과 친척 사이에서 사용하는 주요 친족 호칭과 그 의미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친족 호칭 아버지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라고 합니다.아버지의 할머니: 증조할머니라고 합니다.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라고 합니다.아버지의 어머니: 할머니라고 합니다.아버지의 형: 큰아버지(백부, 伯父)라고 합니다.아버지의 형수: 큰어머니(백모, 伯母)라고 합니다.아버지의 동생:.. 2024. 8. 5.
[친족관계] ① 촌수 정리, 3촌, 4촌부터 8촌까지, 근친혼 기준 지난 2022년 8촌 이내 결혼(‘근친혼’)을 금지하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어요. 다만 근친혼의 경우 혼인 자체를 처음부터 무효로 보는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는데요, 이 효력은 법 개정 시한인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고 해요. 또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모’, ‘삼촌’, ‘사촌’ 같은 단어들을 자주 들을 수 있죠. 심지어 식당에서 주인 아주머니나 종업원 아주머니를 '이모~'라고 부르는 경우도 흔합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친숙하게 쓰이는 이 단어들, 알고 보면 꽤 재미있고 유용한 정보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리 법률에 따른 촌수와 친족 호칭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근친혼 기준8촌 이내 결혼을 하게 되면 근친혼이 됩니다.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의 .. 2024. 8. 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