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서민과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기존 주택 대출 부담을 완화하며,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는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과 제도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월부터 시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존 주담대는 수수료가 약 1.21.4%였으나, 이제 0.6~0.7%로 줄어듭니다. 신용대출도 기존 0.6~0.8%에서 0.4%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이는 대출을 조기 상환하려는 차주의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덕분에 대출 상환 부담이 줄면서 재정적 여유를 확보하거나 추가적인 주거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 혜택 확대
1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가입자는 납입액의 40%까지(연 300만 원 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세대주와 배우자로 확대됩니다.
이 제도는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미분양 주택 구매 시 세제 혜택
1월부터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인구감소지역)
- 전용면적 85㎡ 이하 및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비수도권)
혜택
-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며, 종부세는 12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고,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세 역시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6월부터 시행: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주요 변경점
- 기존의 '재건축안전진단'은 '재건축진단'으로 변경됩니다.
- 재건축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됩니다.
이 제도는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해 오래된 아파트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7월부터 시행: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
7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
모든 금융권 대출(주담대, 신용대출 등)에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요?
가계부채 안정화를 목표로 하지만, 대출 이용자에게는 보다 신중한 재정 계획이 요구됩니다.
청년 주택드림대출 출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저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 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됩니다.
대상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부부 합산 1억 원 이하)인 경우
대출 금리
최저 연 2.2%로 제공됩니다.
2025년 새해부터 시행되는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은 서민과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과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정책들을 잘 이해하고 준비해 현명한 부동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주거와 재정 계획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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